경찰 "개천절 차량시위 운전자 현행범 체포…면허 정지·취소할 것"

입력 2020-09-25 14:06   수정 2020-09-25 14:08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다음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차량시위도 동일하게 불법 집회로 간주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청장은 25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개천절 불법 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천절 당일 서울시 경계와 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 검문소를 운영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교통 요지에 총 95개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태운 차량을 걸러내는 역할도 하기로 했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다.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집회 강행시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는 현장 검거하겠다. 경찰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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