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폐점 시 상권서 매출 285억 소실…1300명 일자리 잃어"

입력 2020-09-25 14:45   수정 2020-09-25 14:47



대형마트 한 곳이 폐점하면 주변 0~3Km 범위의 상권에서 매출액 285억원이 감소하고 총 1374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분석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자료는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 주변상권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폐점되기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했다. 2~3Km에서는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무경 의원은 "대형마트의 규제 정책 대로라면 대형마트의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분석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고용 뿐 아니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점포의 직접 고용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즉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수와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 계획을 반영해 전체 폐점 점포수가 총 79개점이라고 가정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 명에 달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률적으로 일요일로 지정된 것도 중소 유통상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크게 증가(8~25%)하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의 매출(11.0%, 2013년→2018년)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에 내려진 영업규제도 당초 목적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2.6%포인트), 슈퍼마켓(-1.5%포인트), 그리고 중소유통 등이 포함된 전문소매점(-11.4%p)의 시장점유율은 동반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은 9.1% 증가했다.

한 의원은 "소비 행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만큼 관련 정책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온라인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과거와 같은 규제 강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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