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친구들과 유흥주점에서 한잔?…이번 추석엔 안 됩니다

입력 2020-09-25 17:01   수정 2020-09-26 00: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다음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추석 연휴 기간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 식당, 카페 등의 거리두기 수칙은 강화되고, 감염 위험이 낮은 박물관 등 국공립 시설은 문을 연다. 국민의 방역 피로감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죌 곳은 죄고 풀 곳은 푸는 ‘핀셋 방역’을 꺼내들었다는 평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다음달 11일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25일 발표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마을잔치, 민속놀이 대회 등이 금지된다. 프로야구와 축구는 물론 명절 씨름경기도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추석 연휴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거리두기 대응 수준을 강화한다. 20명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은 테이블 간 거리를 1m 넘게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이나 테이블 간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거나 테이블에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수도권 영화관과 공연장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하고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이용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영업금지 대상이 11개 고위험시설에서 5개로 줄어든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문을 닫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노인 이용이 많은 방문판매시설 등 직접판매홍보관도 2주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중대본은 장기간 이어진 2단계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풀어주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된 PC방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숙박시설을 제외한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연다. 이들 시설까지 닫으면 문을 연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인파가 몰려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평소의 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 추석에 흔히 볼 수 있는 민속놀이체험 등도 사라진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마트·백화점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2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늘릴 것”이라며 “올해 추석에는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안부와 정을 나눠 달라”고 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4일 114명 늘어 2만3455명이다. 서울 관악구 사랑나무어린이집,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 등에서 집단감염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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