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불법 車시위 땐 체포·면허 정지·견인

입력 2020-09-25 17:29   수정 2020-09-26 02:22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절에 ‘불법 차량 시위’를 한다면 현행범 체포, 운전면허 정지, 차량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일부 단체는 “집회는 국민의 자유”라며 강행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김 청장은 25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개천절 불법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완벽 차단하겠다”고 했다.

거리집회 대신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차량 시위를 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며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경부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양재IC(시계), 한남대교(강상), 남산 1·3호 터널(도심권) 등 교통 요지에 총 95개 검문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검문소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태운 차량을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 보수 성향 19개 단체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려던 개천절 집회를 차량 집회로 대체한다고 선언했다.

정지은/김남영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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