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몰아치는 와중에 임원들 불러…이재갑 장관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

입력 2020-09-25 17:12   수정 2020-09-26 00:4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주요 기업 임원들을 불러 모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협조와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경영계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부와 여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 외에도 집단소송제 확대 등 반기업 입법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기업들에만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30대 기업 인사노무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관련해 기업들에 고용 유지와 채용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과 어른 세대의 책무”라며 “고용 유지와 함께 하반기 청년 신규 채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즉각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입법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많아 경영계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노조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조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춘다면 당연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요구로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처벌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사후 처벌보다는 선진국들처럼 사전 예방적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외에 선택근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기업의 CHO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연구직과 생산직 간 의견이 달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선택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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