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1년…"음주운전 다시 늘고 있다"

입력 2020-09-26 12:56   수정 2020-09-26 12:58


지난해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올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건수(3787건)을 이미 넘어섰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사고는 2016∼2018년 5000건대를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3000건대(3787건)로 줄었다.

그러나 올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반기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늘어난 것이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다시 상승 추세다. 2016∼2018년 54.6∼58.1%였던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지난해 36.6%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8개월간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명 중 45.2%인 5만9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킨다.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지난해 시행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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