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독단적 합의 논란' 최대집 의협 회장직 지켰다…불신임안 '부결'

입력 2020-09-27 15:51   수정 2020-09-27 15:54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사진)이 회장직을 지키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최대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에는 이날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은 114명, 반대는 85명이었다. 기권은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주신구 의협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이 회원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부, 여당과 합의했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새로운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당장 불신임한 후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 의·정 합의문은 어떻게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총파업을 새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대집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를 생각하면 이번 투쟁의 준비와 과정, 결과가 모두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안이 없는 최대집 회장의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집 회장 탄핵 시 외부에서는 이를 의사회의 분열로 판단해 정부가 약속한 합의안마저 부정하고 새로운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어이없는 날치기 합의를 했다"며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들은 의료계 투쟁을 수렁에 빠뜨린 최대집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를 탄핵하고, 강경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단체행동과 파업 동안 일관됐던 의협 집행부의 무계획과 무능함 그리고 정치적 공작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선배들이 나서서 떳떳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정 단체를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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