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임금 1.8% 인상 합의…"상승분 전액 반납"

입력 2020-09-28 16:40   수정 2020-09-28 16:4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2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임금 1.8%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금인상분 전액을 근로조건 개선,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제6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임단협을 체결한 뒤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는 총액임금 기준 1.8%를 인상하고, 임금인상분 전액을 연대임금에 사용하기로 했다. 인상분의 절반은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용역·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취약계층 지원,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등에 사용한다.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조가 요구한 정년 65세 연장은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 안건과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공동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중식시간 동시 사용은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현장 실태조사, 직원과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의견조사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한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과 용역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고 남성 직원에 대해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장려한다. 또 직원간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한 휴가나눔제 등을 도입한다.

아래는 금융노사 공동선언문 전문

1. 금융노사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가 노사의 기본책무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상생을 바탕으로 청년고용 확대와 고용 유지 및 지속경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2. 금융노사는 올해 임금협약을 통한 임금인상분 전액을 연대임금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가. 금융노사는 임금인상분의 50%인 약 1000억원을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금융노사는 임금인상분의 50%인 약 1000억원을 활용하여 용역·파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등에 약 450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약 550억원을 기부하기로 한다.

3. 지부노사는 상생협력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및 용역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부노사가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정한다.

4. 금융노사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 직원에 대해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5. 금융노사는 인명존중, 직원간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한 휴가나눔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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