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학개미'까지 불똥 튄 대주주 범위 확대 과도하다

입력 2020-09-28 17:54   수정 2020-09-29 00:24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주식 보유액이 올해 말 기준으로 대폭 낮아지는 데 대한 개인(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주식 투자로 얻게 될 이득의 최고 3분의 1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11만 명이 넘는 개미들이 대주주 범위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했고, 관련 시민단체는 반대시위에 나섰다.

대주주 범위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일정이 이미 정해진 사안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을 들어 투자자들의 반발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낮은 세율’을 전제로 한 공평과세 원칙과 충돌할뿐더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행 첫해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 이후 매년 12월만 되면 개인들의 ‘팔자’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엔 1~11월밖에 없다”고 할 정도였다. 올해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약 60조원을 순매수한 터여서 파장이 더 커졌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사안인 만큼 이참에 정부가 비현실적인 과잉 과세는 적극 시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위아래 각각 3대)까지 포함되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다. 조부모와 부모, 본인이 각각 1억원씩 삼성전자에 투자한 경우 각각에 최고 33% 세율(1년 미만 보유 시)이 적용될 판이다. 이런 세금폭탄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투자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볼멘소리도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다른 종목에서 큰 손실을 봤어도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전년도 손실을 이듬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주주 기준은 경제규모 확대, 물가 상승,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감안할 때 낮추기보다 되레 높이는 게 합리적이다. 시가총액이 수천억, 수조원에 달하는 상장사 주식을 3억원 넘게 보유했다고 대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반발이 거세지자 마침 여당에서 관련 내용 검토에 나섰다. 차제에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이 예정된 2023년으로 시행시기를 늦추고, 이중과세 논란이 큰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자 세 감면 등을 더해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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