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중이라도 재해방지 작업 안하면 사업 취소"

입력 2020-09-28 17:29   수정 2020-09-29 01:13

앞으로 풍수해 등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중이더라도 재해 예방 작업을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산림청장은 현재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된 지역은 물론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라도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제 규정이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청장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의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 처분은 물론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목표치는 2022년 전체 전력 공급량의 9%에서 10%로 1%포인트 높였다. 지난 3월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풍력 및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원래 2022년 9%, 2023년 1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던 것을 2022년 10%로 앞당겼다.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도 올해까지 30%였지만 2030년까지 40%로 확대한다.

태양광발전 설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해 충돌이 빈번한 것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태양광사업자는 사업허가 신청 전에 발전 사업 관련 주요 내용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결과도 사업허가 신청 때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는 시공자가 연 1회 의무적으로 사후 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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