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배민 갑질하면 위반금액 2배 과징금 물린다"

입력 2020-09-28 17:33   수정 2020-10-05 19:19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면 위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 제정된다. 수수료 등 상세 계약 조건을 담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대형 플랫폼업체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지만 일률적인 규제로 플랫폼산업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수수료와 검색 기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절차와 손해 분담 기준 등 13가지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플랫폼업체는 또 입점업체에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거나 입점업체에 보복을 하면 위반 금액의 두 배(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업계는 이 법이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며 “이중 삼중 규제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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