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금지 통고에 개천절 시위 단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표현의 자유 억압"

입력 2020-09-28 18:28   수정 2020-09-28 18:30



다음달 개천절에 차량 시위를 준비 중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단체는 "이번 차량시위 금지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다음달 3일 오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 규모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며 금지 통고했다.

새한국은 "차량시위는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집회 참여자를 9명으로 제한하고 중구와 종로구는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금지 통고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새한국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우리는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시위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인지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9대씩 20~30팀으로 나눠 각각 차량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차량이 종로·중구 등 도심을 지나는 점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위 코스도 수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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