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SW 참여 넓혀준다지만 "中企의 하도급 수준…실효성 떨어져"

입력 2020-09-29 01:01   수정 2020-09-29 01:04

2013년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해외 진출이 유망하거나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면 대기업 참여를 추가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SW 분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대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 SW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작성 단계에서만 대기업 참여 허용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가능하다. 대기업 참여 여부 결정 시기가 최대 1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사업에 국한됐던 대기업 참여 예외 인정 조항도 확대된다. 해외 진출이 유망하거나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사업 실적(레퍼런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분인정제’도 도입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주(主)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은 총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 긴급 장애 대응 등을 위해 총 사업비 10% 내에서 대기업을 하도급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컨소시엄 형태로 공공 사업에 일부 참여하면 해외 사업을 수주할 때 레퍼런스로 제출할 수 있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레퍼런스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란 반응이다. 한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해외 진출이 가능한 공공 SW 사업에 추가 심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결국 기업이 이를 설득해야 한다”며 “사업을 따내고 해외 진출을 못할 경우 비난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업만 참여해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기업이 일부만 맡았더라도 결국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13년 시행된 SW산업진흥법에 따라 그동안 IT 서비스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 SW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국가 안보나 AI,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에 한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됐다. 대기업 중심의 공공 SW 시장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2010년 18.8%에 불과했던 공공 SW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2018년 62.1%로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공공 SW 사업에서 납품 지연, 시스템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도 잇따랐다. 중소·중견기업의 저가 수주 경쟁이 격화돼 이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효과도 생겼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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