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숨 돌린 틱톡…미 법원, 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

입력 2020-09-28 10:19   수정 2020-09-28 10:21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일단 미국 이용자들은 당분간 틱톡을 계속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토록 결정했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내 앱 마켓에서 지난 20일부터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나, 미국 기업의 틱톡 북미사업에 대한 인수가 진전을 보이자 다운로드 금지 조치 시기를 미 동부시간 기준 27일 23시59분59초로 1주일 연장한 상황이었다.

이번 소송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운로드 금지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틱톡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미국에서 틱톡 다운로드 금지는 안보 문제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선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우려가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할 만큼 긴급한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측에 틱톡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소송의 심리를 담당한 칼 니컬슨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원고(틱톡 측)들이 이에 대해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이에 따른 결과는 원고 측에 상당히 중대한 처벌"이라고 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부터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시키고 오는 11월12일에는 전면적인 사용 금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제동으로 오는 11월3일 치러지는 미 대선 전 틱톡 사용 금지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졌다.

이와 별도로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 오라클·월마트 컨소시엄과 틱톡 북미사업에 대한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 내 경영권 및 기술이전 문제를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측 관료들도 틱톡의 북미사업을 보존하기 위한 거래를 함께 검토 중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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