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틱톡 다운로드 금지령에 제동

입력 2020-09-28 15:02   수정 2020-10-28 00:31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27일(현지시간)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가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및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미국 내 사용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이날 11시59분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앱)의 다운로드를 막고, 오는 11월12일부터는 틱톡 전면 금지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미 법원은 다운로드 금지에 들어가기 네 시간 전에 미 정부와는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니콜스 판사는 빠르면 28일 중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유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11월12일부로 시작되는 틱톡 전면 금지령를 막아달라는 바이트댄스의 주장은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위챗에 이어 틱톡까지 2연패를 당하게 됐다.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위챗 사용자들이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역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틱톡 매각 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미 오라클과 월마트는 틱톡 미국법인(틱톡 글로벌)의 지분 20%를 인수하기로 바이트댄스와 협의했다. 양측은 추후 기업공개(IPO)를 통해 바이트댄스의 틱톡 글로벌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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