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전 직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입력 2020-09-28 13:59  


28일 경기관광공사 회의실에서 구심서 직원대표 청렴감사팀장(사진 왼쪽)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징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경기관광공사 제공



경기관광공사가 전 직원 대상의 직무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 이는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을 마련해 전 직원 대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8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중앙 공기업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활용한 직무청렴계약 지침을 마련해 유동규 사장 및 부서장급 간부의 직무청렴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

공사의 직무청렴계약에는 크게 6가지의 직무 관련 금지사항이 담겨 있다. 금지사항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성희롱하는 행위 ▲규정된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해 내부징계처분 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사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 연도분의 성과급을 회수한다.


금고이상의 경우 최대 성과급 전액, 벌금이상의 경우엔 최대 성과급의 절반을 회수하거나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퇴직 이후여도 재직 당시 청렴의무 위반 행위로 형이 확정되면 적용된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도입을 계기삼아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이자 경기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계약업체와 청렴계약 서약을 명문화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입찰보증금 몰수,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내 각종 공모사업 및 위원회 위원대상의 청렴이행서약을 도입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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