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 0%대 특별융자 제공

입력 2020-09-28 15:25   수정 2020-09-28 15:27

서울에 있는 PC방과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은 0%대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콜라텍과 유흥주점 등은 저금리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하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금리는 지난 22일 기준 연 0.03%∼0.53% 수준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빌릴 수 있다. 대상 업종은 노래방과 PC방, 학원, 뷔페, 제과점, 오락실 등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고, 대출이자 연체와 세금 체납 등이 없는 업체다.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어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3000만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 심사를 생략해 사실상 무심사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업종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 제한대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흥주점 등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 5개 금융사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받는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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