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라면서…공무원·군인·교사는 적용 제외?

입력 2020-10-03 08:47   수정 2020-10-03 09:00


정부가 오는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언했다.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자영업자 순으로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이 확정됐고, 내년에는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공무원, 교원 등 이른바 '철밥통' 직업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 확대,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지금까지는 임금 근로자만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이다. 즉 본인이 가입을 원하면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고 가입하는 식이다. 그렇다보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제도 도입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0.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은 약 7만명, 특고 종사자는 약 70만명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는 1350만명 안팎이다. 여기에 예술인과 특고 종사자가 더해지면 약 1430만명이 된다. 또 기존 임금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람과 자영업자 약 550만명이 추가되면 총 2100만명이 고요보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시행하기도 전에 특혜 논란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같은 달 국회에서는 에술인 고용보험법이 통과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특고 종사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임금 근로자와의 실업급여 계정 통합 운영 △소득 감소를 이유로 한 이직도 실직 인정 등 크게 두 가지다. 사회보험의 성격과 취지를 감안해 계정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동안 적용 대상을 확대해오는 과정에서 계정을 분리한 적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에 비해 이직이 용이한데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까지 실직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특고 종사자들이 받게 되는 실업급여의 상당 부분이 기존 임금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가 될 것이라고도 우려한다.
○공무원·교사·군인도 포함될까
임금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기존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완성하겠다면서도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현행 고용보험법 상 적용제외자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보험의 취지대로라면 이들도 고용보험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 재정난도 한몫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 등 안정적인 직업군 160여만명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면 연간 2조5000억원 가량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내에서도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계속되는데다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고용보험 확대 논의가 좀 더 진전되면 공무원들의 고용보험 가입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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