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속 귀성길…車보험 이렇게 준비하자

입력 2020-09-30 09:29   수정 2020-09-30 15:30



올해 추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평소와 다른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성길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왕 가는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장시간 밀폐된 객실에 같이 있어야 하는 기차와 버스 대신 자차를 이용한 고향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들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과 보험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29일~10월4일, 6일간) 동안 승용차 이용을 선택한 응답자는 91.4%에 달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거리두리를 위해 연휴 기간 기차의 전체 200만석 가운데 창가 쪽 좌석(100만석)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탓에 자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비율이 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임시운전자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해 가입 가능하다. 단, 특약에 가입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연휴 동안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내 보험으로 사고차량과 피해자의 보상이 가능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을 이용하면 된다. 이 약관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이 때 다른 자동차는 본인의 차량과 동일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여야 한다.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경우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해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또한 주의할 점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을 가입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이 특약에 미리 가입하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가입한도금액 내에서 다른 자동차의 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및 다른자동차차량손해 특약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에 따라 배우자가 운전할 경우 보장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추석 귀성길에 갑자기 타이어에 구멍이 나거나 차량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해 사고를 접수하는 24시간 사고 보상센터도 운영된다.

통상 보험사들은 추석연휴 기간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는 정부가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대부분 실시하지 않는다. 차량 점검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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