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불법감사 주장엔 '반박'

입력 2020-09-29 13:27   수정 2020-09-29 13:45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구 사장이 제기한 감사 절차상 문제, 불법 관사 침입 등에 대한 반박자료도 내놨다.

국토부는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해 왔다”며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달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해임 사유로 Δ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Δ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허위보고 Δ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명시했다.

이날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명에 대한 반박 자료도 내놨다. 태풍 상황 관리와 관련해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선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태풍이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상황 파악 대응 노력을 게을리한 채 임의로 자택으로 퇴근해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태풍 대비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관사를 동의 없이 불법 강제 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 당시인 6월 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다”며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고 말했다.

부당한 인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갑질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은 인사명령에 대한 진술권 또는 인사고충을 표명한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사 법무팀도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사전에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구 사장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직위해제를 강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인사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가택수사를 펼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 사장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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