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증금 지원 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20-09-29 16:00   수정 2020-09-29 23:41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홈페이지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623만원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9~23일,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12월 21일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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