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30년 쌓은 데이터 활용, AI 법률상담 도입"

입력 2020-09-29 16:14   수정 2020-09-29 22:36

“30년 이상 축적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이달 취임한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7·사진)은 29일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서울 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등을 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검사 출신이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과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구축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공단이 30년 넘게 법률구조 업무를 하면서 축적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한데 이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집적한 뒤 AI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AI가 바로 대답해주고, 변호사나 전문 상담인력이 심층 상담을 진행하도록 해 효율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6억원가량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AI를 도입해 운영 중인 대형 로펌 사례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AI 사업이 중장기 과제라면 코로나19 사태 대응은 당면 현안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단에 접수되는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관련 사건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무료 법률구조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연매출 2억원 이하로 넓혔다”며 “구조 대상자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구조 신청을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늘어나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월부터 금융위원회와 함께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시작했다”며 “공단 실무자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정해 불법추심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년째 내홍을 겪는 공단 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당면 과제 중 하나다. 공단 구성원은 크게 변호사와 일반직으로 구분된다. 현재 법률상담 업무를 일반직이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변호사 무자격자가 상담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변호사를 더 뽑아 상담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일반직들은 일반직의 법률상담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합법적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김 이사장은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 바로 봉합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컨설팅업체 등 외부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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