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검경 "아쉽다"

입력 2020-09-29 17:36   수정 2020-09-29 17:38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관련 대통령령(시행령) 제정안이 원안 일부만 수정된 채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도 아쉬움을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 한 검사는 "제정안대로 사건 처리가 이뤄지면 국민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수사권 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에 위반되는 대통령령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건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이라며 "권한 분점은 궁극적으로 수사를 잘하고 폐해를 막으라고 하는 건데 이번 제정안으로는 오히려 국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도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은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줬으면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의 제정안에는 그런 장치들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통과되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경찰과 검찰의 대립·갈등은 외형상 봉합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이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형소법, 검찰청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소관인 점 등을 문제 삼아 반발해왔다. 경찰은 입법 예고 기간(8월 7일~9월 16일)에 대통령령을 수정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대통령령은 차관회의도 원안 거의 그대로 통과했지만, 여당이 경찰 안팎의 반발을 소폭 수용하면서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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