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금지해도 '1인 시위' 된다?…경찰 원천봉쇄

입력 2020-09-30 08:14   수정 2020-09-30 08:20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변형된 형태로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포착됐다.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정오 기준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316건 가운데 172건에 금지를 통고했다.

일부 주최 단체들이 법원에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법원 역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위험성을 근거로 금지 입장에 섰다.

그러나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강경 대응 방침이나 법원의 판단에도 도심에 인파가 집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개천절 당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과 동화면세점 앞에 총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이 광화문광장으로 각자 와서 1인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혀서다.

비대위는 "1인시위는 (집회 금지 통고와 별개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 달라.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고 했다.

1인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없고 국회 등 일정한 거리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상황도 이번만큼은 원천봉쇄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금지 집회가 집중된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구간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주요 집회 장소를 사실상 '진공 상태'로 만드는 셈이다.

경찰은 "집회를 위해 광화문·시청광장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통행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개천절에는 경복궁 등 주변 시설이 모두 휴관이고 인근 역에는 지하철도 정차하지 않아 굳이 해당 구역으로 들어갈 이유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전날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토록 했다"며 "코로나 전파 우려와 자동차의 특성상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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