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연구비 부정사용액 3년간 500억…절반은 못돌려받아

입력 2020-09-30 09:11   수정 2020-09-30 09:16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R&D 사업비 중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환수대상액이 3년간 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가량은 돌려받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17년~’19년)간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사업에서 부정사용, 연구중단 등 사유로 511억원을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86억17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56%로 나타났다. 2019년도 미환수율은 73.3%에 달했다.(2020년 6월 기준)

연도별 환수금 발생액을 보면, 2017년 203억9700만원(165건), 2018년 194억9500만원(259건), 2019년 112억800만원(129건)으로 총 511억원이었다.

특히, 강제압류 대상임에도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최근 2년간 78억 91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88%에 달했다. 연도별 미환수율은 2018년 84%, 2019년 91%였다. 환수금 납부 통지가 두 차례 이어져도 해당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강제압류 대상이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정원은 환수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추심 업무는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위로 분류하고 있고, 또 담당자가 관련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전산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 R&D 관련 사업자금이 눈먼돈이 돼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 기술 발전을 위해 R&D 사업 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자금의 체계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 대상액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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