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도입 9년…조두순은 해당 안되는 이유는?

입력 2020-10-01 13:58   수정 2020-10-01 14:01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다. 2011년 7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를 집행 받은 사람은 총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무부는 지난 9월24일 기준 '화학적 거세' 판결·결정을 받은 사례는 총 70건으로 이 중 30건은 집행중이고, 19건은 집행 종료, 21건은 집행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이 된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고,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또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이밖에 성범죄로 수형 중인 성도착증 환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수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화학적 거세를 받은 이들 중 아직까지 재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오는 12월13일 출소하는 성폭행범 조두순(68)의 경우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아니다. 조두순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것은 2009년 9월이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기 때문이다.

또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출소 후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무부는 이 기간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 전담괌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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