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차량집회 부분허용 걱정…"가이드라인 어기면 책임 물을 것"

입력 2020-10-01 19:06   수정 2020-10-01 19:08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원이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 것에 대해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개천절 집회 부분허가 결정이 나와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한 청취자 의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법원은 집회 차량을 최대 9대로 제한하고 차량당 탑승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등 9가지 조건을 걸고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정 총리는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 합법적 집회만 하면 당연히 정부서도 존중할 것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이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그런 불법 집회에 대해선 적극 차단하고 해산도 시키고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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