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번지는 부산…일주일간 목욕탕·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입력 2020-10-04 16:50   수정 2020-10-04 16:52


추석 연휴기간 동안 4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부산에서 일주일간 코로나19 특별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이 기간동안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연장되고 목욕탕 영업도 금지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특별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지난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6.6명이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이 넘었다"며 "감염경로 불명 사례도 13%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욕탕, 병원, 유흥업소 등 새로운 감염원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 확진이 많은 것도 위험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5일부터 시작되는 특별방역기간 2주차 동안에는 1주차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우선 1주차에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그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 부산시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6종은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업종이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은 규모에 관계 없이 출입자명부 작성,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이 같은 특별방역 조치는 5일 0시부터 오는 11일까지 일주일간 적용된다. 변 권한대행은 "지역의 확산세와 위험도 등을 감안 할 때 부득이하게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감염 추이와 위험도를 모니터링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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