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대책’을 4일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은 서울에 있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지난 7월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이들이다. 30일 이상 무급휴직과 사업체 매출 30% 감소 등의 지원 조건이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비교해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청년들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시작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200곳에 2명씩 배치해 400개의 청년인턴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