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주택 절반 청년에 우선공급"

입력 2020-10-04 17:44   수정 2020-10-05 01:18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방지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청년층이 무리해서 집을 사게끔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주거 사다리법, 일명 ‘영끌’ 방지법을 발의한다”며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의 꿈을 ‘영끌’ ‘빚투’ ‘마통’이라는 말로 비웃거나 방치해서만은 안 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청년주거안정특별법에 공공임대주택의 7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 분양의 50%를 청년층에 특별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영주택 분양에 대해서도 50%를 청년층에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에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법이 도입되면 LTV와 DTI 모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기존 40%에서 60%로 확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기존 60%에서 78%로, DTI는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장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무주택 청년층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국유재산 특례 대상을 늘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법에 대해 “청년층에게 공급을 확대하고 LTV, DTI 등 규제를 완화하면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든 30대 때 집을 사려고 무리하게 될 것”이라며 “영끌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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