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영세중소상공인 대상 우대 수수료 적용

입력 2020-10-05 09:59   수정 2020-10-05 10:01



카카오페이가 영세중소상공인에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5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류영준 대표는 이날 영세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최대한 빨리 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구체적인 우대율과 적용 대상은 시행 시점에 맞춰 상세 공개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영세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포장마차나 푸드트럭과 같은 1인 매장, 동네 슈퍼마켓, 카페 등 포스기와 연동이 어려운 영세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QR코드 송금 방식의 '소호결제'는 애초부터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 시에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받는 수수료는 없다.

특히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을 위해 제휴 브랜드나 업종, 매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했다.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위한 '소호결제 키트'와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응용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맹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특히 영세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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