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은 코로나19 최후의 보루…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

입력 2020-10-05 15:09   수정 2020-10-05 15:14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5일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계 주거의 날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두기 위해 제정됐다.

시민단체들은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를 금지하는 '강제퇴거 금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에 머물라’는 바이러스 예방 지침조차 지키기 힘든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선포된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으나 한국은 어떤 조치도 없다”며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가가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을 강조하며 주거는 삶의 보금자리를 넘어 경제활동의 장소가 됨은 물론 방역의 공간이 됐다”며 “LH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SH공사 차원에서 긴급 임시거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숙인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겨울이 되면 200명 이상의 노숙인이 한 시설에 들어찰텐데 방역에도 악영향”이라며 “UN 주거권 특보가 코로나19 지침을 통해 권고한대로 노숙인들이 호텔이나 모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임대료 분쟁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감액에 대한 분쟁이 점차 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임차인이 분쟁조절을 신청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한시적이더라도 정부가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임차인의 요청을 거절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거권네트워크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퇴거 금지,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확대, 임대료 감액청구권 개정 및 지원 등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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