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속도조절 거부한 이낙연

입력 2020-10-06 17:43   수정 2020-10-07 03:3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경제계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경제계와의 만남 직후에는 야당이 제안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반(反)기업·친(親)노동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지만, 이걸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시급하지 않은 것은 경제 정상화 이후 중장기적으로 해 달라”며 기업규제 3법의 속도 조절을 요청한 데 대한 답이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은 오래된 사안이고 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법안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 기업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끔 하는 것은 막고 싶다”며 개정안 일부 조항의 보완 필요성은 인정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되면 해외 투기자금의 이사회 진출을 막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대표는 경총과의 만남 직후 기자들에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동개혁은 경제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그는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소현/이선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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