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트램에 치여 사망한 한국유학생…검찰은 "피해자 과실"

입력 2020-10-06 22:37   수정 2020-10-06 22:39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트램에 치여 숨진 한국 유학생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검찰이 피해자 과실에 따른 단순 사고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유학 중이던 여대생 A(21)씨는 지난 2월 10일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했다가 철길에서 트램(노면전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친구들과 저녁 식사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진 직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트램 정거장의 철길을 건너던 A씨는 턱에 걸려 넘어졌다. 정거장에서 출발한 트램은 A씨를 보지 못했고, 다시 일어나려던 A씨는 변을 당했다.
이후 밀라노 검찰은 곧바로 트램 기관사 과실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5개월간 진행된 수사의 결론은 피해자 과실이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철길을 건넜고 트램 기관사가 운전석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밀라노 검찰의 판단이다. 현지 검찰은 지난 7월 법원에 수사 종료도 요청했다.

유족 측은 명백한 부실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운전석 앞이 통유리로 시야가 넓게 트였기에 기관사가 전방주시 의무만 제대로 지켰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램 기관실 내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철길을 건너는 순간부터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유족 측은 이 CCTV가 기관사 눈높이와 같은 위치에 설치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CCTV 영상을 토대로 피해자가 넘어진 뒤부터 트램이 출발하기까지 약 5초 동안 기관사가 전방을 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부검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대충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상 결점을 적시한 재수사 요청서를 법원 측에 보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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