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부동산 재산세, 3억~6억 중산층 '직격탄'

입력 2020-10-07 10:55   수정 2020-10-14 20:49


부자증세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 정책에 실제로는 공시가격 3억~6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각 지역내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이 구간의 비중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 정책이 오히려 '서민 증세'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중 15개 구에서 세금 인상 상한 10%에 걸리는 공시가격 3억~6억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다고 인식되는 이른바 '노도강·금관구' 지역 등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비중의 증가를 보였다.


노원구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 상한에 닿는 3억~6억 구간이 부담하는 전체 재산세 총액은 22억8000만원이었지만 2020년 178억으로 크게 증가했고, 전체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증가했다. 도봉구의 경우 2017년 9억에서 2020년 70억, 비중으로는 6.3%에서 40.6%로 증가했다. 강북구는 2017년 44억에서 133억으로, 비중으로는 23.3%에서 51.5%로 늘어났다.

금관구 지역을 살펴봐도 금천구 1.6억(2%)→42억(38.2%), 관악구 44억(23.3%)→133억(51.5%), 구로구 9억(8.4%)→58억(42.9%) 등 크게 폭등했다.

이밖의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등에서도 2017년과 2020년 사이 중랑구(14억→81억, 10.2%→44.9%), 성북구(38억→210억, 14.2%->55.1%), 은평구(30억→151억, 14.4%→47.6%) 등 마찬가지의 결과였다.

서울 전체 시민에 대한 재산세 부담 역시 늘었다. 서울 지역내 재산세의 전체 부과 건수나 부과 금액도 크게 늘어났다.전체 부과 건수는 2017년 3백22만건에서 2020년 3백61만건 으로 39만건이 늘어나 11.2% 증가했다. 부과 금액은 2017년 8,979억원 2020년 1조4,943억으로 16.6% 늘어났다.

이중 공시가격 6억이상 재산세 상한제 30% 상한 부과 건수는 4만건에서 57만6천건으로 1322%, 약 13배 증가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 6억 초과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의 30%를 넘지 못하게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세를 최대한 과세할 수 있는 '상한'까지 다다른 경우가 13배 증가했다는 뜻이다.

권영세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본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 취약 계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민 증세 대상 지역'이 된 강북지역과 서남권 등에 우선적으로 재산세 감면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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