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수해 피해'에도…정부지원 기준은 25년째 '제자리'

입력 2020-10-07 11:10   수정 2020-10-07 11:31


올해 장기간 홍수와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적 수해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과 금액은 25년간 사실상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간접지원에 그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강조했다.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인적·물적 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재난지원금은 피해 복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피해보상 및 재난보상 기준이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져 현재의 물가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8월 정부와 민주당이 협의를 통해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구호금과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일부 상향되기는 했지만, 제도적인 기준 등은 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공공시설의 재난복구비 지원은 피해액 3000만원, 복구액 5000만원 이하는 국비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사유시설의 경우에도 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이 일률적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 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재난복구비 산정 시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지원 비용을 차등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재난지원금의 직접 지원이 아닌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복구자금융자 등 간접지원에 그치고 있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보험료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가입대상 범위는 소상공인에 국한돼 있어 소기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억 3000여 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소기업 대부분도 영세 기업이라는 것이다.

올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액을 살펴봐도 소상공인은 평균 2000만원 수준이지만 소기업은 평균 1억5000여 만원으로 소상공인에 비해 피해액이 7배나 높으면서도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우, 그리고 태풍의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립 기반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소상공인까지 가입대상인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소기업까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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