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변호사 "큰 절망…가족들도 힘들어 해"

입력 2020-10-07 14:11   수정 2020-10-07 14:23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 소송에서 최송 승소한 후 또 비자발급을 거부 당해 재차 소송전에 돌입한다. 변호인은 유승준 본인과 가족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증을 발급해 줘야 하는데 또다시 비자발급이 거부 당한 것"이라며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현재 유승준의 상태에 대해 "큰 절망감에 빠진 상태이며,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준 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올해 3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이를 거부 당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오랜 시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9월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고, LA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을 당시 유승준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입국길은 다시 막혔다. 또 한번 비자발급을 거부 당한 유승준은 재차 소송전에 돌입, 계속해 한국의 문을 두드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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