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秋아들도 통화 사실 인정"…추미애 고소

입력 2020-10-07 17:29   수정 2020-10-08 03:17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 측이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씨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오는 12일 추 장관과 서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애초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서씨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가 남아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등에서 현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 명에 대해선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현씨는 앞서 언론 등을 통해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당시 당직사병이던) 내가 전화를 걸어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서씨 측은 “(서씨는)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추 장관은 국회에서 “‘이웃집 아저씨’(현씨 지칭)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지난 6일 SNS에 추 장관 측의 거짓 해명 정황이 담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김 소장은 공보관에게 “(현씨가 서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거짓말쟁이로 몰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보관은 “(서씨가) 6월 25일 통화한 거 다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소장이 “서씨 측 변호사가 현씨와 서씨가 서로 통화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보냈다”고 하자 공보관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는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거 다 인정하고 있다. 그건 팩트가 맞다고 말했다”고 재차 대답했다.

김 소장은 이어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와 오염된 정보로 인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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