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26일"…與, 공수처 최후통첩

입력 2020-10-08 17:47   수정 2020-10-09 01:02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며 재차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8일 민주당의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가 올해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공수처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제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됐는데,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의 운명이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전날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같은 당 백혜련·박범계 의원 등도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의 추천 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 출범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새로운 권력 기구를 탄생시키려고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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