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적 근거 없이 빗썸에 803억 세금 부과"

입력 2020-10-08 11:48   수정 2020-10-08 11:50

국세청이 법적 근거 없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 회원 중 비거주자(외국인)가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소득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빗썸에 803억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기재부는 국회 기재위의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해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 국세청의 입장과 정반대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지난 7월에도 기재부는 "현행법상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라며 2021년 10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별도로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는 현행법상 거주자(내국인)든 비거주자(외국인)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차례 가상자산의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빗썸에 대한 과세 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의 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했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답변하기 곤란하니 질의를 철회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피했고,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해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빗썸은 지난 1월 이번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향후 행정소송까지 벌어져 국세청이 패소한다면 세금으로 물어야 할 환급가산금만 7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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