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여당 정치인들 줄줄이 불기소

입력 2020-10-08 14:52   수정 2020-10-08 14:55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구로을 지역구의 전·현직 의원인 박 장관과 윤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했다. 박 장관은 당시 윤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의 교회·성당 신도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측은 윤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불법 활동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의원도 불기소 처분됐다. 법세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이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측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은 현재 9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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