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논란에도…경찰청장 "한글날에도 차벽 설치한다"

입력 2020-10-08 15:57   수정 2020-10-08 15:59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염병 위험 확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시민들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글날 차벽설치를 예고했다.

김 청장은 불법집회 제지 방안에 대해서는 "개천절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앞서에도 한글날 집회에 차벽을 설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설치는 하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차벽설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이 논란이 됐다. 한편에서는 광화문 일대의 차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편에서는 집회 원천봉쇄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란 반대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당시 서울광장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싼 경찰의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6일 "집회와 시위는 약자들의 권리이므로 경찰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했다"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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