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法' 여성계도, 의료계도 패싱

입력 2020-10-08 17:34   수정 2020-10-09 02:17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계는 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형법의 처벌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 7월에 법무부 장관과 간담회를 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입법예고 전에 개정안 초안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충실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관련 TF(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고 해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지난해 정부와 간담회를 두 번 했지만 올해는 전무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련 단체가 많은데 어디는 만나고, 어디는 안 만날 수가 없었다”며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법무부 관계자도 “학회 등 의견 수렴은 충분히 했다”고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며 “임신 주수는 착상 시기인지, 마지막 월경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 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는데, 그것과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에 있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269조 1항과 ‘의사,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270조 1항 등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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