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법' 놓고 갈라지는 민주당 운동권

입력 2020-10-09 17:54   수정 2020-10-10 00:5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은 특혜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9일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 나와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한 사람을 대상으로 ‘5·18 보상법’에 정한 수준의 예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이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관련, “나도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등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받는 사람과 유족,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 주류로 자리잡은 ‘586 운동권’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특권을 물려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 의원은 이런 비판에 대해 “(이 의원도)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얻지 않았냐”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또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반문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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