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실험 월북 증거로 제시한 해경…"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

입력 2020-10-10 13:55   수정 2020-10-10 13:57


연평도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격된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경이 실패한 실험을 A씨의 월북증거로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해경의 실험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안병길 의원이 해경으로 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26일부터 구명조끼를 입힌 높이 180㎝·무게 73㎏의 인체모형을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던지고 위치를 추적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이후 해경은 8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인체모형의 위치를 추적했지만, 인체모형이 소실되면서 더 이상 위치를 추적하지 못했다. 계획했던 3차례의 추가 실험도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해경은 이 실험결과를 인용해 지난달 29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A씨가 단순 표류했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이라며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실패한 실험을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 한것은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로 볼 수 있다"며 "해경이 추정하는 무동력 부유물로 북한까지 수십 킬로를 거슬러 갈 수 있는지 객관적인 실증실험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해경은 "월북 판단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확인된 정보가 가장 유력하고 정확한것으로 본다"며 재차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달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A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기 위한 수색이 보름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유의미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A씨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으면서 이 공무원의 실종이 월북이냐 아니냐는 정치권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A씨의 형인 이래진(55)씨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북을 단정한 국방부와 해경의 발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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