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도 옛말"…공무원 합격 1년 만에 사표 던지는 이유

입력 2020-10-10 18:09   수정 2020-10-11 09:35


취업난과 함께 이른바 '철밥통'이라 불리며 인기 직업으로 부상했던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5년도 되지 않아 퇴직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가 최근 5년간 총 2만89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퇴직자의 14.9%를 차지한다.

특히, 2019년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년 사이 퇴직자가 994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로 26.5%에 달했다.

이처럼 자발적 퇴직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고충 심사제도 청구·수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고충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 심사를 청구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해주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건에 불과했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2018년 7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2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과 갑질·부당 업무 지시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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