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초·중·고 등교 3분의 2까지 늘린다

입력 2020-10-11 17:14   수정 2020-10-12 00:38

오는 19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이 정원의 3분의 2로 늘어난다. 학교별로는 오전·오후반 등을 도입해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대면수업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12일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1.5단계로 완화돼 등교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2까지 늘리고, 지역·학교별 상황에 따라서는 밀집도를 더욱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대·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역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 지역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학교별로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면서 오전·오후반 또는 분반 등을 도입해 전교생을 매일 등교하게 할 수도 있다.

등교 확대는 학교 준비기간을 고려해 19일부터 적용한다. 18일까지는 기존 방침에 따라 학사 일정을 운영하되 시·도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면강의가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12일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들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기존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일부 조정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2단계로 격상 시 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는 오전·오후반으로 나누거나 분반을 운영하는 등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다. 초등 저학년생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부진을 막기 위해 주 3회 이상 등교를 확대하고, 이 경우 학교 전체 밀집도는 최대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기존 지침대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등교 인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안팎으로 완화한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에 따라 학교 방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방역인력 3만7000여 명에 1만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등교 확대 조치를 환영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돌봄, 기초학습 부진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최모씨(35)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앞으로 한 주에 네 번은 등교할 수 있다는 학교 측 안내를 받았다”며 “감염 확산이 여전히 우려되지만 등교 문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매일 등교도 가능하지만 과거처럼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방식은 지양해달라”며 “등교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학교 방역과 학습이 이뤄지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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