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 명소 보복·음주운전 단속 강화

입력 2020-10-11 17:54   수정 2020-10-12 00:38

경찰이 주요 나들이 명소 주변의 교통 단속을 강화한다. 가을철 나들이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 등을 단속하고 상시 음주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보행자를 보호하고 화물차,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행자 안전 확보 대책으로는 나들이 명소로 꼽히는 지역 인근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란 현수막과 옥외광고판 등을 세우기로 했다. 과속, 신호 위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 식당가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 단속도 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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