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재민에 숙식비 지원, 호텔 공짜 제공 아냐...경찰 “울산 화재 첫 발화지점은 3층 테라스…화재원인은 아직 확인 못해”

입력 2020-10-11 20:23   수정 2020-10-11 20:25

울산시 "이재민에 숙식비 지원, 호텔 공짜 제공 아냐...경찰 “울산 화재 첫 발화지점은 3층 테라스…화재원인은 아직 확인 못해”

울산시는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게 호텔 숙식까지 제공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과 관련,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해명에 나섰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 피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해야 하는 재난 상황과 겹쳤고, 체육관 등 단체생활 공간을 제공하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크다"라면서 "지금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지출된 돈을 충당하는 문제는 이후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재민 지원 근거도 제시했다.

시는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 따라 구호·생계 지원을 위한 주거비로 하루 6만원, 급식비로 1식(1일 3식) 최대 8000원을 총 7일간 지급하고 있다.

주거비와 급식비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즉 이재민들에게 '호텔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숙식비로 하루 최대 8만4000원을 제공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올해 3월 울주군 웅촌면 산불, 지난달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도 이재민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숙식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관 등에서 집단 구호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임시주거시설·지진대피 장소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남구가 이재민을 분리 수용하는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자 지역에 있는 '스타즈 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해당 호텔이 만실이어서 다른 호텔들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울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처음 시작된 지점은 3층 야외 테라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1일 2차 합동 감식 중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식에 참여한 방경배 울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감식의 첫 번째 목적은 발화 원인을 규명하고 발화 부위를 특정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감식에서 발화 부위는 3층 야외 테라스에 있는 나무 데크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 계장은 "통상 발화 지점을 특정할 때는 연소 패턴, 그을림, 탄화 심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라면서 "3층에서 아주 높은 온도에서나 발생하는 시멘트 박리 현상이 확인됐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오늘 감식에 참여한 기관 사이에 발화 지점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불이 시작된) 데크 위 벽면에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아파트 건물은 3층 테라스 외벽부터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V'자 형태로 불이 번진 흔적이 있는데, 감식 결과와 종합하면 3층에서 시작된 불이 화재에 취약한 건물 외장재에 옮아붙으면서 불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 화재 신고 내용을 근거로 에어컨 실외기가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방 계장은 "전기적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에어컨 실외기는 화재 원인에서 배제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잔해물 분석, 수사팀의 수사 결과 등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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