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규제 3법·이해충돌방지법 연내 처리"

입력 2020-10-11 21:50   수정 2020-10-12 01:3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재확인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에 대해서는 재계 의견을 폭넓게 듣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은 현장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되 원칙을 견지해 처리하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룰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도부는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마무리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종료 시(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야당에 대한 요구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워크숍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김종민·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성민 등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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